생활정보 아타락시아의 일상 2018. 3. 1. 10:16
일을 꾸준히 해서 1년이상 회사에 다니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퇴직을 하고 나서도 돈을 못받으신 분들이 있을수도있습니다.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게됩니다.그럴경우에 법으로 정해진 지급기한이 있습니다.기간내에 꼭 줘야하기 때문에 고용주나 근로자들도 알아 두시는것이 좋습니다.퇴직금 지급기한과 금액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1년에 대해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평균임금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기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입니다.1일 평균임금을 30일에 곱한다음에 총 계속근로기간을 곱합니다.그다음 365일을 나누기하면 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했을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