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한 알아보고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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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꾸준히 해서 1년이상 회사에 다니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퇴직을 하고 나서도 돈을 못받으신 분들이 있을수도있습니다.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게됩니다.그럴경우에 법으로 정해진 지급기한이 있습니다.기간내에 꼭 줘야하기 때문에 고용주나 근로자들도 알아 두시는것이 좋습니다.퇴직금 지급기한과 금액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1년에 대해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평균임금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기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입니다.1일 평균임금을 30일에 곱한다음에 총 계속근로기간을 곱합니다.그다음 365일을 나누기하면 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했을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서 연장할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기간에 휴직기간이 있는경우 그기간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공제 해야합니다.휴직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경우 휴직한 첫날을 사유발생일로 보고 이전 3개월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지금까지 퇴직금 지급기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확인해보시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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