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아타락시아의 일상 2018. 2. 21. 10:45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것이 근로장려금입니다.근로자나 사업자에게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거주자를 포함해서 1세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등을 기준으로 연간 최대 230만원 까지 지원이 됩니다.2018년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40세 이상인가구이고 홀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등이 있습니다.위에 표를 보시고 해당되는 계산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지급액을 알수있습니다. 신청기준입니다.배우자가 있거나 만 18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가 만4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가구수에 따라서 총소득기준금액이 달라집니다.위에 계산식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