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아타락시아의 일상 2018. 1. 15. 08:09
이제 2018년이 되면서 최저시급이 크게 올랐습니다.그래서 많은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할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하지만 일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일이 생길수도 있습니다.임금이 체불된다거나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아서 받아야하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수도 있습니다.그럴경우에 신고를 해야합니다.노동청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털사이트에서 고용노동부를 검색하여 줍니다.공식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 메뉴에서 민원으로 마우스를 가져갑니다.그러면 아래쪽에 민원신청이 보입니다.클릭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가지 민원이 있습니다.맨위에 보이는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로그인이 필요하기때문에 아이디가 없다면 비회원 로그인을 하시면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