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전부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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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일정기간 일을하다가 그만뒀을때 퇴직금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하지만 부득이 하게 사정이 생겨서 일을 하면서 큰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그럴 경우에 회사와 상의를 해서 퇴직금을 미리 받을수도 있습니다.여러가지 상황들이 있기때문에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할때 입니다.가족들이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본인명의로 된것이 없다면 인정됩니다.

 

 

두번째는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때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경우나 개인회생절가개시를 결정받았을 경우도 가능합니다.그밖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때도 가능합니다.

 

 

 

근로자나 부양가족이 입은 피해의 기준입니다.위에 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중간정산을 받으실수 있습니다.지금까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조건이되고 필요하다면 한번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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