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쉽게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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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을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면 꼭 작성해야 되는것이 근로계약서 입니다.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사회에 나온지 얼마안되는 사람들을 상대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그럴 경우에 벌금을 내야 합니다.사업자나 근로자 서로를 위해서 쓰는게 좋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작성합니다.작성하지 않았을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은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계약했다면 무효가되고 근로기준법 기준이 적용됩니다.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입니다.최저임금을 안지켰을 경우에도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수도 있습니다.

 

 

임금을 체불했을경우에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수도 있습니다.임금을 못받으셨다면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지금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꼭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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