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실업급여 금액 알아보고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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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하다가 그만두게 되면 다시 재취업을 해야하는데요.그때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조건이 충족되면 실업으로 인해 생기는 생계 불안을 어느정도 해결할수가 있습니다.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만 받을수가 있습니다.2017년도에 변경점이 있는데 어떤것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직급여는 실직전에 18개월중 180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그외에도 상병급여와 훈련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본인이 해당사항이 있는지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 일수 입니다.상한액은 이직일이 2017년 4월 이후는 1일 5만원이고 2017년 1월~3월은 46584원이고 2016년은 43416원이고 2015년은 43000원입니다.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 90% X 1일소정근로시간(8시간)입니다.나이에 따라서 다르니 표를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모의계산으로 자신이 얼마를 받느 미리 확인해볼수있습니다.먼저 포털사이트에서 위의 검색어로 검색해보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하단에 보시면 실업급여메뉴가 있습니다.클릭하여 들어가주세요.

 

 

왼쪽을 보시면 모의계산 메뉴가 있습니다.일용근로자와 자영업자도 있으니 해당사항이 있으시다면 구분하셔서 해야 합니다.

 

 

주민번호를입력하시면 만나이를 계산하여줍니다.그다음 날짜를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주시고 월 급여액을 입력하여주고 결과보기를 클릭하시면 자신의 금액을 확인 해보실수 있습니다.이상으로 2017년 실업급여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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