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쉽게해보기
- 생활정보
- 2017. 10. 1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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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매매하실때 확인해봐야 하는것이 자동차등록원부 입니다.자동차의 연식 주행거리등 여러가지 정보를 확인할수있습니다.예전에는 발급받을때 직접 업소에 찾아가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집에서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준비물은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와 호환이 되는 프린터가 있어야 합니다.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민원24를 검색하여줍니다.정부 24 사이트가 나오는데 바로아래에 민원24가 있습니다.클릭해서 들어가 주세요.
메인화면에 민원검색이 있습니다.검색창에 자동차등록원부를 입력하시고 검색을 눌러주세요.
자동차등록원부 종류가2가지가 검색이됩니다.갑과 을이 있는데 갑으로 신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로그인이 필요합니다.공인인증서나 민원24 아이디가 있다면 로그인 해주시면 되고 없으시다면 비회원 로그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등록번호와 사용본거지를 입라시고 수령방법은 온라인발급으로 선택합니다.민원신청 하기를 클릭하시고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수수료는 300원 입니다.지금까지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방법에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필요하실때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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