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자격 알고신청하기
- 생활정보
- 2017. 9. 1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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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경기가 힘들어지면서 내집마련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10년간 돈을모아야 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그래서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서 나라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30년간 임대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국민임대주택 자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대구성원이 전부 무주택자여야 하며 소득과 자산 보유기준이 해당되는 공급신청자격자여야 합니다.위에 글을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준을 살펴보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여야 합니다.3인이하의 경우 3,371,660이하여야 하며 4인 이상을 경우 3,775,200원 이하여야 합니다.가구원수는 미성년자와 태아도 포함됩니다.
자산기준은 토지와 건출물의 경우 12,600만원 이하여야하고 자동차는 2,465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우선순위를 보면 지역거주자와 신혼부부 청약저축을 오래 낸사람에게 우선순위가 주어 집니다.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절차입니다.현장이나 인터넷으로 신청이가능하고 서류제출대상자가 발표되면 서류접수를 합니다.그다음에 소득과 자산을 조사하고 심사를 통해서 당첨자가 발표가 됩니다.지금까지 국민임대주택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신청하셔서 꼭 당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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