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준 알아보고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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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이 어려운시기에 취업도 잘안되고 생계가 불안정한 분들에게 기준에 부합한다면 나라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저소득층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있습니다.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지원받을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을해봐야 합니다.그럼 어떤 기준들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복지로를 검색합니다.그러면 공식홈페이지가 나오는데 하단에 보시면 여러가지 메뉴들이 있습니다.그중에서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클릭하여 주세요.

 

 

들어가시면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가 나옵니다.그중에서 저소득층 항목을 클릭하여 주세요.다른 혜택들도 확인하실수 있으니 한번 필요하다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 관련 복지서비스는 60가지 정도 됩니다.대표적으로 생계급여와 고교학비지원 교육급여등이 있습니다.해당사항이 있는 혜택들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저는 생계급여를 클릭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때 지원대상자가 됩니다.그러나 몇몇 사례는 지원을 받을수 없으니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은 가족구성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중위소득의 30%이하여야 되고 가구숫자에따라서 달라집니다.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부양의무자의 기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인 1인가구의 경우 29만원 정도를 지원 받으실수있습니다.위의 계산법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얼마를 받으실수 있는지 알아볼수있습니다.

 

 

신청방방법은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위의 주소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절차는 심사를 통하여 구청에서 결정을 내리면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지금까지 저소득층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받으실수 있다면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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